구매사업
- 춘양농협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편익과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위하여 각종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판매하고 특정시기에 필요한 자재를 미리 상담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, 조합원 명의로 구입하시면 이용고배당은 물론 부가세도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차량 운송이 가능한 포장 농산물
부가가치세 환급
- 농업인의 영농자재의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용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농협을 통하여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
| 구 분 | 세부목록 | 비 고 |
|---|---|---|
| 농 자 재 |
|
|
| 농 기 계 |
|
|
| 축산자재 |
|
부가가치세 환급 절차
| 구 분 | 내 용 | 비 고 | |
|---|---|---|---|
| 환급대상 | 실제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| ||
| 신청서류 |
|
||
| 신청기간 | 1/4분기 | 4월 1일 ~ 10일까지 신청 (1~3월 구입분) | ※ 신청기간 경과 분은 다음 분기에 신청 가능 |
| 2/4분기 | 7월 1일 ~ 10일까지 신청 (4~6월 구입분) | ||
| 3/4분기 | 10월 1일 ~ 10일까지 신청 (8~9월 구입분) | ||
| 4/4분기 | 1월 1일 ~ 10일까지 신청 (10~12월 구입분) | ||
※기타 문의 사항은 농협 부가가치세 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농협은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받은날로 5일이내 신청농업인에게 지급하며, 농협은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, 환급관리대장의 비치, 환급금의 배분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 받는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(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1회 1인당 5만원이내)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. (근거 :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)
